누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을 받고, 인정서에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된 분이 대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 급여는 공단이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가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 확인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