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수급자로서 인정서와 이용계획에서 방문목욕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목욕은 혼자 목욕하기 어렵거나 욕실 이동과 씻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재가급여입니다. 등급만으로 이용 방법을 단정하지 않고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실제 건강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며, 원칙적으로 두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함께 제공하는 별도의 급여입니다. 인정서의 급여 종류와 월 이용계획을 먼저 확인하세요.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 상태와 이동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