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어르신은 장기요양 수급자여야 하고, 돌보는 가족은 고시가 인정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식 가족 범위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관계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센터가 공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가족요양은 자격을 갖춘 가족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도서·벽지 등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현금을 지급하는 ‘가족요양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