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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UM CARE GUIDE · 04

장기요양등급,
여섯 단계로 차근차근.

등급은 병명이나 나이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평소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공단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살펴 판정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 07. 17.예상 읽기 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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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고민하는 날부터 서비스를 만나는 날까지

신청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등급판정, 결과 확인의 여섯 단계를 보여주는 그림CUT 01CUT 02CUT 03CUT 04CUT 05CUT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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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번호대로 준비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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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고 장기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법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병명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질병이어도 옷 입기, 식사, 이동, 화장실 이용, 인지와 행동 변화처럼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가 다르면 판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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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인정신청을 시작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은 관계와 대리 권한을 확인할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대리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65세 미만

신청 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문의

준비서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먼저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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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교육받은 공단 직원이 생활하는 장소를 방문해 90개 항목과 특기사항을 조사합니다.

신체 기능, 인지, 행동 변화, 간호처치 필요, 재활과 일상생활 수행 등을 질문하고 관찰합니다. 방문 일정은 사전에 안내되며 조사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평소의 어려움’을 사실대로 보여주세요

조사 당일 잠깐 잘하는 모습만 보이거나 반대로 상태를 과장하면 실제 필요한 돌봄과 판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최근 자주 있었던 낙상, 배회, 약 복용 실수, 식사·배변 도움 등을 날짜와 사례 중심으로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 신체기능
  • 인지기능
  • 행동변화
  • 간호처치
  • 재활
  •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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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는 언제 준비하나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질병과 심신 상태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며, 등급판정 심의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신청서와 동시에 내지 않고 공단 안내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등급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소견서는 중요한 심의자료이지만 등급은 공단 방문조사 결과와 다른 자료를 함께 검토한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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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와 심의자료를 함께 검토해 장기요양 필요도를 결정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정밀조사나 자료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 ·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 45점 미만

점수는 단순한 건강점수가 아니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인정점수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는 치매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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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급여에 맞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인정서에는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내용 등이 안내됩니다. 이용계획서에는 필요한 영역과 이용계획, 비용 등이 담깁니다.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원한다면 기관과 상담해 실제 제공계획과 비용 설명을 듣고 계약합니다.

결과가 실제 상태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결과 통보를 받은 뒤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제출자료는 통지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후 상태가 현저히 달라지면 등급변경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인정서 확인등급·유효기간·이용 가능 급여를 봅니다.
  2. 이용계획 확인필요한 돌봄 영역과 월 계획을 살펴봅니다.
  3. 기관 상담어르신에게 맞는 기관과 요양보호사를 찾습니다.
  4. 계약과 시작제공내용과 비용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공식 자료와 안내

이 페이지는 2026년 7월 17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 질병, 대리관계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