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고 장기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법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같은 질병이어도 옷 입기, 식사, 이동, 화장실 이용, 인지와 행동 변화처럼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가 다르면 판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